목차
1. 머리말
2.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배경과 내용
3. 한국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
4.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방향
5.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2.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배경과 내용
3. 한국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
4.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방향
5.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의 전환이다. 검토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대응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동 법안 부칙에 의하면 수발급여의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발보험을 적용받는 수발기관 지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수발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부의 수발기관 지정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운영 또는 설치하려 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수발관련 시설과 기관들은 수발기관 지정 기준에 맞추어 수발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기준과 전문인력 등의 준비를 진행시켜야 한다.
둘째, (표7)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기준 수발시설 인프라 연차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06년 한해만도 요양시설 102개소, 소규모 다기능 시설 65개소,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그룹홈) 155개소의 수발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정부가 지원하여 고령사회의 다양한 수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밀착형 소규모 다기능시설 및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 재가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동 법 공포 즉시 수발인력양성계획을 조기구축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통일 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마련, 수발인력 양성교육 훈련기관을 금년 중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표9)의 정부의 잠정안에도 제시 되었듯이 고령사회 진입이 다가 오면서 수발인력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정부의 수립된 수발인력양성계획에 맞추어 수발관리요원(케어 매니져), 수발사(홈헬퍼) 등 전문수발인력 양성교육과 훈련기관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핵심적 전문인력은 캐어 매니져(수발관리요원)와 홈 헬퍼(수발사)이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수발전문인력 수요를 참고하여 늘어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비하여야 하고 이 제도가 지향하는 질 높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보건ㆍ의료ㆍ복지의 팀 접근법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범사업 노인수발보험 추진 방침에 케어 매니져(수발관리요원)는 별도의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으로 선발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마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수발인정 신청자가 수발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발등급 판정이 요구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케어 매니져가 규정된 수발인정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케어 매너지먼트(care managerment)에 의한 지원을 하게 된다. 검토한 바와 같이 수발인정평가표는 일상생활동작(ADL) 12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들 보다 간호처치 및 재활, 인지기능, 문제행동 등에 대한 이해와 평가능력이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새로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과정에서 케어 매니져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즉, 보건ㆍ의료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에 있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신규로 진출 할 수 있는 분야인 노인수발보험제도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노인수발보험 수가를 받는 수발기관은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데 지정받은 수발기관은 현행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참여를 정부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 가정수발 등의 재가수발,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그룹 홈)등의 시설수발급여를 제공하고 수가를 받는 수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민간사업자 등록이 요구된다. 참고로 일본은 2000년 4월 개호보험 실시이후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ㆍ비영리 소규모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제3섹터 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들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복지분야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제도의 실시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 전환으로 영리와 비영리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설간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현재의 국가지원에 안주하고 있는 체질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전문성 향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에 경주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원종(2005), 한국의 노인수발제도와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방향, Education Program for Geriatric Care Manager -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 .
박주천(2005), 일본 개호보험을 통해서 본 지속 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제 , 「한국노인복지학회」,27권.
보건복지부 요양보장과, 2005년 2006년 발표 및 내부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건복지포럼 통권 112호.
京極高宣(1995),高齡者介護問題の現狀と新介護システムの基本的考え,鐵道弘濟會.厚生統計協會(2005), 國民の福祉の動向.
財團法人長壽社會開發センタ-(1998), 介護支援專門員標準テキスト.
西原修造(2003), 新家庭介護のすべて, 日本醫療企劃.
첫째, 동 법안 부칙에 의하면 수발급여의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발보험을 적용받는 수발기관 지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수발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정부의 수발기관 지정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운영 또는 설치하려 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수발관련 시설과 기관들은 수발기관 지정 기준에 맞추어 수발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기준과 전문인력 등의 준비를 진행시켜야 한다.
둘째, (표7) 보건복지부의 국고지원 기준 수발시설 인프라 연차별 구축 계획에 따르면 2006년 한해만도 요양시설 102개소, 소규모 다기능 시설 65개소,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그룹홈) 155개소의 수발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정부가 지원하여 고령사회의 다양한 수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밀착형 소규모 다기능시설 및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 재가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동 법 공포 즉시 수발인력양성계획을 조기구축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통일 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마련, 수발인력 양성교육 훈련기관을 금년 중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표9)의 정부의 잠정안에도 제시 되었듯이 고령사회 진입이 다가 오면서 수발인력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정부의 수립된 수발인력양성계획에 맞추어 수발관리요원(케어 매니져), 수발사(홈헬퍼) 등 전문수발인력 양성교육과 훈련기관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핵심적 전문인력은 캐어 매니져(수발관리요원)와 홈 헬퍼(수발사)이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수발전문인력 수요를 참고하여 늘어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비하여야 하고 이 제도가 지향하는 질 높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보건ㆍ의료ㆍ복지의 팀 접근법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범사업 노인수발보험 추진 방침에 케어 매니져(수발관리요원)는 별도의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으로 선발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마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수발인정 신청자가 수발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발등급 판정이 요구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케어 매니져가 규정된 수발인정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케어 매너지먼트(care managerment)에 의한 지원을 하게 된다. 검토한 바와 같이 수발인정평가표는 일상생활동작(ADL) 12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직들 보다 간호처치 및 재활, 인지기능, 문제행동 등에 대한 이해와 평가능력이 앞선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새로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과정에서 케어 매니져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 즉, 보건ㆍ의료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에 있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신규로 진출 할 수 있는 분야인 노인수발보험제도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학과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노인수발보험 수가를 받는 수발기관은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데 지정받은 수발기관은 현행의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많은 참여를 정부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 가정수발 등의 재가수발,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그룹 홈)등의 시설수발급여를 제공하고 수가를 받는 수발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민간사업자 등록이 요구된다. 참고로 일본은 2000년 4월 개호보험 실시이후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ㆍ비영리 소규모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와 제3섹터 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들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복지분야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제도의 실시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 전환으로 영리와 비영리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설간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현재의 국가지원에 안주하고 있는 체질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전문성 향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에 경주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원종(2005), 한국의 노인수발제도와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방향, Education Program for Geriatric Care Manager -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 .
박주천(2005), 일본 개호보험을 통해서 본 지속 가능한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제 , 「한국노인복지학회」,27권.
보건복지부 요양보장과, 2005년 2006년 발표 및 내부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건복지포럼 통권 112호.
京極高宣(1995),高齡者介護問題の現狀と新介護システムの基本的考え,鐵道弘濟會.厚生統計協會(2005), 國民の福祉の動向.
財團法人長壽社會開發センタ-(1998), 介護支援專門員標準テキスト.
西原修造(2003), 新家庭介護のすべて, 日本醫療企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