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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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본문내용

회보호감독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에 전화(helpline)로 신고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보호,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함
○ No Secret 프로그램: 2000년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노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내 노인 보건복지, 노인학대 관련 기관간의 연계성(multi-agency)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4. 캐나다
1) 시설 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노인학대 관련 법
○ 형법, 성인보호법, 성인후견인법, 개정 요양시설법, 지역사회 보호시설법
3) 조직 및 기구
○ 전국노인자문위원회, 국가노인학대센터(National Centre on Elder Abuse)
4)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
○ 예방 프로그램: 학대 교육(노인, 부양자, 전문가, 일반인)
○ 보호프로그램: 성인후견인제도, 성인보호프로그램(성인보호 입법, 건강 및 사회서비스), 학대 의무신고제, 옹호프로그램(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 통합적 다분야 팀접근(옹호, 건강보호 및 사회서비스 조정 등), 위기의 전화, 응급서비스, 노인시설의 노인학대 예방 옴부즈맨제도(Elder Abuse Prevention Ombudsman), 지역변화인 부서의 법률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자살예방서비스, 심리평가
5. 호주
1) 정책 기본방향
○ 학대보다는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생활노인 권리보호에 주력하고 있음
2) 노인학대 관련법
○ 노인보호법(1997),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
3) 조직 및 기구
○ 노인보호자문위원회, 노인보호 고충해결기구(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Scheme), 노인보호사정팀(Aged Care Assessment Team)
4)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
○ 노인보호사정팀: 노인학대에 대한 사정, 시설간 입소 의뢰, 사례조정, 권리옹호기관과의 연계활동
○ 시설별 고충해결 절차(internal complaint resolution) 운영 의무화(노인보호법)
○ 노인보호 고충해결위원회(The Aged Care Complaints Resolution Committees): 시설에서 해결되지 않아 전화(1800 550 552)로 신고, 접수된 권리 침해사례와 관련하여 협상, 중재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자의 생활노인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 정도를 결정하고, 협상이나 중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로 의뢰 조치
부록 3: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2004.9)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말로 욕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표정이 없다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무관심
소리 지름
비하된 언어
이유 없는 짜증과 화
심한욕설
대꾸안함
무시
모멸감
고의적 따돌림
언어적 협박 및 위협
흉기로 위협
과대한 요구
생활기구 제한
기물파손
물건던짐
사회적 활동 제한
사용 공간 제한
생활기구 사용 제한

키워드

노인,   지침,   안전
  • 가격3,000
  • 페이지수4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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