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청소년정책기본법
본문내용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33조(지방협의회)①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아동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아동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지도자의 양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ㆍ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참석ㆍ충장 등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금할 수 있다.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ㆍ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삭 제>
제36조(청소년지도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창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공민권제헌범 폐지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소년상담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채용에 드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40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ㆍ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주요 기능
제41조(아동ㆍ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2조(아동ㆍ청소년복지의 향상)
<삭 제>
<삭 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복지의 향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아동ㆍ청소년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 제>
제44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활동복지보호와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아동ㆍ청소년 자립 및 성장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축적 및 관리,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직업개발훈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노동부장관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자립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이하 “다문화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다문화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앙다문화아동ㆍ청소
제33조(지방협의회)①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아동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아동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지도자의 양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ㆍ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참석ㆍ충장 등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금할 수 있다.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ㆍ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삭 제>
제36조(청소년지도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창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공민권제헌범 폐지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소년상담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채용에 드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40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ㆍ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주요 기능
제41조(아동ㆍ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2조(아동ㆍ청소년복지의 향상)
<삭 제>
<삭 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복지의 향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 제>
제43조(아동ㆍ청소년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 제>
제44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활동복지보호와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아동ㆍ청소년 자립 및 성장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축적 및 관리,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직업개발훈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노동부장관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자립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이하 “다문화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은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다문화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앙다문화아동ㆍ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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