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재정이유
2.구성체계
3.주요제정내용
2.구성체계
3.주요제정내용
본문내용
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을 말한다. 오류의 수정은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이 있다.
③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기준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 ①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회기반시설 중 기조사된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3조(현금흐름보고서의 경과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현금흐름보고서는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가계산준칙 적용의 특례) 제29조제3항에 의한 원가계산준칙은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56조에 의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는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필수보충정보의 경과조치) 제42조에 의한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출납폐쇄기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특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중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단위 : 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 반
회 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
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 부
거 래
계
일 반
회 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
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 부
거 래
계
자 산
Ⅰ.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Ⅱ.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Ⅲ.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IV.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V.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VI.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Ⅰ.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Ⅲ.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부채총계
순 자 산
Ⅰ.고정순자산
Ⅱ.특정순자산
Ⅲ.일반순자산
순자산총계
부채와순자산총계
[별지 서식 제2호]
재 정 운 영 보 고 서(기능별)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 비용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지원및기타경비
Ⅱ. 비용합계
Ⅲ. 수익
1.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3. 기타수익
Ⅳ. 수익합계
Ⅴ. 운영차액
[별지 서식 제3호]
현 금 흐 름 보 고 서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2.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유형자산의 처분
유가증권의 처분
대여금의 회수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유형자산의 취득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유가증권의 취득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차입금의 차입
지방채증권의 발행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차입금의 상환
지방채증권의 상환
Ⅳ. 현금의 증가(감소)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별지 서식 제4호]
순 자 산 변 동 보 고 서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 기초순자산
Ⅱ. 운영차액
Ⅲ. 순자산의 증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의한 누적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Ⅳ. 순자산의 감소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의한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 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Ⅴ. 기말순자산
[별지 서식 제5호]
재 정 운 영 보 고 서(성질별)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Ⅱ.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Ⅲ.기타수익
Ⅳ.수익총계
Ⅴ.인건비
공무원급여
복리후생비
Ⅵ.운영비
소모품비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Ⅶ.정부간이전비용
타자치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Ⅷ.기타이전비용
민간사회복지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Ⅸ.기타비용
Ⅹ.비용총계
.운영차액
②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을 말한다. 오류의 수정은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이 있다.
③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기준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 ①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회기반시설 중 기조사된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3조(현금흐름보고서의 경과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현금흐름보고서는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가계산준칙 적용의 특례) 제29조제3항에 의한 원가계산준칙은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56조에 의한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는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필수보충정보의 경과조치) 제42조에 의한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출납폐쇄기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특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중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단위 : 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 반
회 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
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 부
거 래
계
일 반
회 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
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 부
거 래
계
자 산
Ⅰ.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Ⅱ.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Ⅲ.일반유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IV.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V.사회기반시설
도로
도시철도
VI.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무형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Ⅰ.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Ⅲ.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부채총계
순 자 산
Ⅰ.고정순자산
Ⅱ.특정순자산
Ⅲ.일반순자산
순자산총계
부채와순자산총계
[별지 서식 제2호]
재 정 운 영 보 고 서(기능별)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 비용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관리
소방관리
지원및기타경비
Ⅱ. 비용합계
Ⅲ. 수익
1.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3. 기타수익
Ⅳ. 수익합계
Ⅴ. 운영차액
[별지 서식 제3호]
현 금 흐 름 보 고 서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2.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유형자산의 처분
유가증권의 처분
대여금의 회수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유형자산의 취득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유가증권의 취득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차입금의 차입
지방채증권의 발행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차입금의 상환
지방채증권의 상환
Ⅳ. 현금의 증가(감소)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
[별지 서식 제4호]
순 자 산 변 동 보 고 서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 기초순자산
Ⅱ. 운영차액
Ⅲ. 순자산의 증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의한 누적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Ⅳ. 순자산의 감소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의한 누적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 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Ⅴ. 기말순자산
[별지 서식 제5호]
재 정 운 영 보 고 서(성질별)
(단위:천원)
과 목
2006년도
2005년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일반
회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지 방
공기업
특 별
회 계
내 부
거 래
계
Ⅰ.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Ⅱ.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Ⅲ.기타수익
Ⅳ.수익총계
Ⅴ.인건비
공무원급여
복리후생비
Ⅵ.운영비
소모품비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Ⅶ.정부간이전비용
타자치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Ⅷ.기타이전비용
민간사회복지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Ⅸ.기타비용
Ⅹ.비용총계
.운영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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