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의 종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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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인접권
2. 저작인접권의 통칙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4.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
5. 저작인접권의 보호내용
6. 저작인접권 사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대해 받을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본건 수입음반의 수입행위(불법복제행위)에 기해서, 본건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본건 수입음반(불법복제물)의 수입수량의 전부에 대해 그것들의 고객흡인력을 이용하여 선전광고하고 현재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본건 수입음반에 녹음된 본건 실연에 의한 경제적 이익 및 권리이용허락거래를 포함한 거래시장에서 이익을 향수하고 이미 획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수입음반의 수입에 기해서 상기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대가로서 그 수입수량을 근거로 하여 사용료 상당액을 정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해설]이 사건은 구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현행법에 의해서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었던, 구법 당시 저작물로 보호되다가 현행법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실연자의 가창의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이다. 원고는 당시 이러한 가창행위로 인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음반사로서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원챈스주의에 의해 음반에 녹음될 때 가창의 저작권이 소멸하였거나 가창행위를 한 실연자들이 음반사의 종업원으로서 직무저작된 것이었다면 저작권행사 여지가 없어지고 침해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창의 저작권과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연자들의 가창을 통한 음반취입은 직무저작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판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구법과 현행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법과 일본 구법 그리고 우리의 현행법과 일본의 현행법은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보아도 우리 구법도 일본법과 마찬가지로 가창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다가 현행법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구법과 현행법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들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우리 법이 일본법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같은 사례가 문제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례에서의 판단은 실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참조 : コピライト, 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ンタ一, 2003. 4., pp. 33-37)
이진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효율적 관리", 「계간 저작권」, 1995년 여름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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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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