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보유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2) 재산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합산과세
1. 「세대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민법상의 「부부별산제」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의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2.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세대별 합산 과세
3. 보유세 강화
4. 부동산 보유현황 세대별로 정확하게 파악
Ⅲ.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세
1. 상속세 의의
2. 상속세 납부 의무자
3. 신고와 납부
4. 상속의 포기
5. 상속세액
6. 상속세가 가산되지 않는 재산
Ⅳ.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자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참고문헌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2) 재산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합산과세
1. 「세대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민법상의 「부부별산제」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의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2.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세대별 합산 과세
3. 보유세 강화
4. 부동산 보유현황 세대별로 정확하게 파악
Ⅲ.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세
1. 상속세 의의
2. 상속세 납부 의무자
3. 신고와 납부
4. 상속의 포기
5. 상속세액
6. 상속세가 가산되지 않는 재산
Ⅳ.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자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가 높은 지역은 또한 1인당 소득이 높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른 바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지역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주민세의 규모와 토지가액과 비례하는 종합토지세의 세수간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양자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물론 주민세, 종합토지세 혹은 양자 모두 지역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 및 주민세의 역할 정립 및 강화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 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 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행 양도소득세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발이득 환수제도로서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불로이득에 대한과세를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휴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를 안전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토지초과 이득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과세기간종료일의지가-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정상지가 상승분이란 당해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과세대상
토지초과 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그 소유자가 토지 초과 이득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3. 납세자
토지초과 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마다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해야 한다.
토지초과 이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다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국유지 시유지 및 구유지 매수신청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구청 시민봉사실에 제출을 하면 된다.
국.공유지 매각 대상;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잡종재산)를 그 사유건물 소유지 에게 매
각 하는 것으로 매각 금액은 시가(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액)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국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중 최근 5년간에 한하여 부과되고 시유지, 구유지는 88년 5월 1일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것이 다르다.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1. 신청서 1통
2. 토지대장 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각 2통
3. 토지 등기부 등본 1통
4.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1통
5. 지적현황 측량도 1통이며 시유지는 시청 시민과, 국유지 및 구유지는 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부동산 등기 신청 행위를 대신할 대리인 (법무사 등)을 선정 이를 기재한 위임장 2통과 매도증서 매매계약서 1통을 갖추어 신청하면 시유재산의 경우는 시청 재산 관리과에서 국유지 및 구유지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구청 재무과에서 처리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즉시 교부한다.
#88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위임장만을 교부한다.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양하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재할 때 과세하는 조세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과세의 영역에 포함된다. 현행 등록세율은 매매로 인한 경우 일반재산 3% 농지는 1%이다.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과정에서 재산의 취득사실을 포착 담세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재산과세에 속한다. 그러나 세부담의 귀착이 불분명하고 소득 및 소비과세를 통한 세원확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관련 취득세율은 기본 2%에, 대도시내의 신증설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은 6%,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주택 등에는 10%이다. 이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의 보조역활로 자본 이득이 발생한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고 증여 및 상속되는 경우 부과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표와 세율
과표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50억 원 이하
40%
50억 원 이상
45%
이외에도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0.2%를 기본세율로 하며 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0.3%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0.06% - 0.16% 이며 화재위험시설물은 표준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참고문헌
김수용,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김홍권, 부동산세제 일원화가 지방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방경연,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배정희,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충청대학산업경영연구소, 1992
이영 외 2명,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8
이호,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한국주택학회, 2007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 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 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행 양도소득세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발이득 환수제도로서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불로이득에 대한과세를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휴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를 안전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토지초과 이득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과세기간종료일의지가-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정상지가 상승분이란 당해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과세대상
토지초과 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납세의무자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 이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그 소유자가 토지 초과 이득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3. 납세자
토지초과 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마다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해야 한다.
토지초과 이득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다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국유지 시유지 및 구유지 매수신청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구청 시민봉사실에 제출을 하면 된다.
국.공유지 매각 대상;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잡종재산)를 그 사유건물 소유지 에게 매
각 하는 것으로 매각 금액은 시가(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 평가액)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국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중 최근 5년간에 한하여 부과되고 시유지, 구유지는 88년 5월 1일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것이 다르다.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1. 신청서 1통
2. 토지대장 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각 2통
3. 토지 등기부 등본 1통
4.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1통
5. 지적현황 측량도 1통이며 시유지는 시청 시민과, 국유지 및 구유지는 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부동산 등기 신청 행위를 대신할 대리인 (법무사 등)을 선정 이를 기재한 위임장 2통과 매도증서 매매계약서 1통을 갖추어 신청하면 시유재산의 경우는 시청 재산 관리과에서 국유지 및 구유지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구청 재무과에서 처리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즉시 교부한다.
#88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위임장만을 교부한다.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양하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재할 때 과세하는 조세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과세의 영역에 포함된다. 현행 등록세율은 매매로 인한 경우 일반재산 3% 농지는 1%이다. 취득세는 재산권의 이전과정에서 재산의 취득사실을 포착 담세력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재산과세에 속한다. 그러나 세부담의 귀착이 불분명하고 소득 및 소비과세를 통한 세원확보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관련 취득세율은 기본 2%에, 대도시내의 신증설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은 6%,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주택 등에는 10%이다. 이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의 보조역활로 자본 이득이 발생한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고 증여 및 상속되는 경우 부과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표와 세율
과표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50억 원 이하
40%
50억 원 이상
45%
이외에도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0.2%를 기본세율로 하며 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0.3%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0.06% - 0.16% 이며 화재위험시설물은 표준세율의 2배를 부과한다.
참고문헌
김수용, 부동산 보유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김홍권, 부동산세제 일원화가 지방세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방경연,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배정희,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충청대학산업경영연구소, 1992
이영 외 2명,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8
이호,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한국주택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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