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5~16세기의 저평지(低平地)․저습지(低濕地) 개간동향
1. 머리말
2. 15세기 연해지역(沿海地域)개간추세
3. 16세기 저평지(低平地), 저습지(低濕地) 개간의 형태
4. 저지 개간의 동인(動因)과 주체
5. 맺음말
1. 머리말
2. 15세기 연해지역(沿海地域)개간추세
3. 16세기 저평지(低平地), 저습지(低濕地) 개간의 형태
4. 저지 개간의 동인(動因)과 주체
5. 맺음말
본문내용
에 과전법의 원칙은 오래 가지 못한다.
사적 소유지 가운데는 자영소농민(自營小農民)의 소유지와 지주적 소유지가 있었다. 전자를 흔히 민전(民田)이라 불렀으며 국가에서는 민전에 전세(田稅)를 부과하였다. 고려까지만 해도 민전이 성행하였으나, 자영농을 통한 개간과 경영은 농우(農牛)와 같은 도구의 소유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지주제에 의한 개간과 경영은 더 유리하였다. 따라서 자영농에 의한 개간보다 지주에 의한 개간이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다.
지주(地主)전호제(田戶制)에 의한 개간활동의 왜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수(折受)에 의한 것이었다. 절수는 대개 국왕이 왕자, 대군, 공주 등에게 산림수택(山林藪澤)과 어장(漁場) 등의 특정지역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후대에는 절수 대상지나 절수자가 더 다양해지며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왕조 이전의 절수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조선왕조에서는 연산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종반정 이후에도 계속 성행한다. 이는 당시 시대의 정치가 척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척신들은 주로 왕자, 대군, 공주, 옹주들과의 혼인을 통해 절수의 특혜를 누렸다. 이 시기의 절수지는 제언(堤堰), 시장(柴場), 도(島), 목장(牧場), 해택(海澤), 어장(漁場) 등 다양하였다. 절수지의 경영은 처음부터 전호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반 소농민들에 의해 절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권세가에 의해 조종을 받는 상황이었다. 궁가(宮家), 권세가(權勢家)들은 신개간지인 전장(田莊)의 경영을 반당(伴)이란 관리인에게 맡겼다.
연해지역의 저평, 저습지의 개간은 16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대지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15세기와 달리 일반 농민들이 자영적인 민전(民田)을 개발하더라도 권세가들의 점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민전의 개간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세가들의 개간은 경영면에서 관의 힘에 의존하였고, 사림계열의 공격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5. 맺음말
고려 말 조선 초의 왕조교체기는 정치적 변혁뿐만 아니라 과전법의 성립이라는 토지제도의 큰 변화까지 가져온다. 이 사회경제적 변혁기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소유권(所有權), 수조권(收租權), 경작권(耕作權) 등을 중심으로 한 분배문제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려 말 조선 초에 본격적으로 휴한법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기술변동에 대한 여러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간의 연구는 대부분 경작법의 변화만 주로 다루었을 뿐 경작법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조건들에 대한 관심은 약했다.
저평, 저습지의 활발한 개간은 경지의 대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변환은 결코 가벼운 것일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개간의 충동요인으로 인구증가와 무곡시장의 발달 등을 새로이 상정해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넓은 시야와 사고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사적 소유지 가운데는 자영소농민(自營小農民)의 소유지와 지주적 소유지가 있었다. 전자를 흔히 민전(民田)이라 불렀으며 국가에서는 민전에 전세(田稅)를 부과하였다. 고려까지만 해도 민전이 성행하였으나, 자영농을 통한 개간과 경영은 농우(農牛)와 같은 도구의 소유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지주제에 의한 개간과 경영은 더 유리하였다. 따라서 자영농에 의한 개간보다 지주에 의한 개간이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다.
지주(地主)전호제(田戶制)에 의한 개간활동의 왜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수(折受)에 의한 것이었다. 절수는 대개 국왕이 왕자, 대군, 공주 등에게 산림수택(山林藪澤)과 어장(漁場) 등의 특정지역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후대에는 절수 대상지나 절수자가 더 다양해지며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왕조 이전의 절수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조선왕조에서는 연산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종반정 이후에도 계속 성행한다. 이는 당시 시대의 정치가 척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척신들은 주로 왕자, 대군, 공주, 옹주들과의 혼인을 통해 절수의 특혜를 누렸다. 이 시기의 절수지는 제언(堤堰), 시장(柴場), 도(島), 목장(牧場), 해택(海澤), 어장(漁場) 등 다양하였다. 절수지의 경영은 처음부터 전호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반 소농민들에 의해 절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권세가에 의해 조종을 받는 상황이었다. 궁가(宮家), 권세가(權勢家)들은 신개간지인 전장(田莊)의 경영을 반당(伴)이란 관리인에게 맡겼다.
연해지역의 저평, 저습지의 개간은 16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대지주에 의해 이루어졌다. 15세기와 달리 일반 농민들이 자영적인 민전(民田)을 개발하더라도 권세가들의 점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민전의 개간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세가들의 개간은 경영면에서 관의 힘에 의존하였고, 사림계열의 공격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5. 맺음말
고려 말 조선 초의 왕조교체기는 정치적 변혁뿐만 아니라 과전법의 성립이라는 토지제도의 큰 변화까지 가져온다. 이 사회경제적 변혁기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소유권(所有權), 수조권(收租權), 경작권(耕作權) 등을 중심으로 한 분배문제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려 말 조선 초에 본격적으로 휴한법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기술변동에 대한 여러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간의 연구는 대부분 경작법의 변화만 주로 다루었을 뿐 경작법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조건들에 대한 관심은 약했다.
저평, 저습지의 활발한 개간은 경지의 대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변환은 결코 가벼운 것일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개간의 충동요인으로 인구증가와 무곡시장의 발달 등을 새로이 상정해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넓은 시야와 사고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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