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불안정노동의 개념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2) 통계적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Ⅲ. 불안정노동의 원인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Ⅳ. 불안정노동의 유형
1. A유형
2. B유형
3. C유형
4. D유형
5. E유형
6. F유형
Ⅴ. 불안정노동과 철폐운동
1.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를 정립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의 의미로서 ‘불안정노동 철폐’
2) 계급적 연대의 복원
2. 기존 노동운동의 대응방식은 혁신되어야 한다
3. 현 시기 비정규직투쟁의 과제
Ⅵ.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1.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2.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 과정
3. 자본주의적 ‘산업보건’ - 보상과 관리
Ⅶ.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참고문헌
Ⅱ. 불안정노동의 개념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2) 통계적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Ⅲ. 불안정노동의 원인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Ⅳ. 불안정노동의 유형
1. A유형
2. B유형
3. C유형
4. D유형
5. E유형
6. F유형
Ⅴ. 불안정노동과 철폐운동
1.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를 정립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의 의미로서 ‘불안정노동 철폐’
2) 계급적 연대의 복원
2. 기존 노동운동의 대응방식은 혁신되어야 한다
3. 현 시기 비정규직투쟁의 과제
Ⅵ.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1.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2.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 과정
3. 자본주의적 ‘산업보건’ - 보상과 관리
Ⅶ.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런 상황에서 고한작업장(sweatshop)의 노동자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19세기 후반에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입안할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둔 것이 철강, 석탄 등 핵심 산업 남성 노동자들을 자신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외곽부대로 동원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폭력적으로 집권한 독재정권이 군인, 공무원, 교사 등 정권의 하수인으로 포섭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던 집단에 대한 유화책으로 도입되었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작용하였다. 이는 특히 공적연금 도입의 역사,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관대한 내용으로 약 20년은 앞서서 도입되었던 것에서 뚜렷이 부각된다.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또한 위로부터의 확대 즉, 대기업 남성 노동자 중심의 확대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즉 공공부문 외에는 아직 집합적인 생산조직 이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보험은 일부 핵심노동자만을 겨냥한 사회정치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위치지어진다. 이 때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일반 노동자들은 아직은 별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서구에서 사회보험은 1970년대 초까지 대량생산 체제, 즉 동질적인 집합노동 체계와 조응하는 보장 방식으로서 노동력 재생산을 집합적으로 보장하는 역할, 수요유지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편주의적인 보장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낸 자본 및 국가와의 타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은 한편으로는 노동부문의 비공식성과 전근대성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투적인 투쟁을 통해 역량을 점차 키워왔지만, 서구와 같이 타협을 강제할 수 있는 운동의 집중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의 긴급한 쟁점은 살인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였지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이 아젠다(agenda)가 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사회보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독점된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생산 시스템의 확산 및 노동자 대중의 형성과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고용형태 및 해고 등에 대한 법적 방어 무력화-의 시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순전한 의미의 포디즘적인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량생산 시스템 속에서 불안정 노동, 유연노동은 사내하청, 파견노동, 계약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대량생산 시스템은 여러 단계로 분화된 하청업체의 일용노동, 시간제 노동, 가내 노동 등에 의해 지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국면에서는 파견노동, 사내하청, 연수생 활용, 시간제 노동 등 노동의 불안정성은 더욱 다양하고 더욱 공식화된 형태로 대량생산 부문에까지 확대되었다.
불안정 고용의 양적인 성장은 실로 대단하다. 이는 불안정 노동이 기존의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전체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566만 명에서 689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상용직 노동자는 동기간에 740만 명에서 625만 명으로 감소하여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0%는 시간제 노동자이며, 파견노동자는 약 13.5%에 달한다고 한다. 그밖에 이미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 외판원 등의 외근형 계약직 노동자들은 명확한 노동의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일부 숙련노동자가 과거부터 소사장제와 유사한 이런 노동계약 관행을 가져왔던 것에서 이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영업사원 등 업종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노동의 불안정화는 장기 실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득불안정, 나아가 삶의 과정의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실업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본은 유례없는 해고의 자유를 누리는 데에 더해, 노동력 사용 방식의 다양하고 편리한 선택에 힘입어 분할통제 전략을 관철시키면서 자본의 힘을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생산부문과의 조응 면에서도,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서구의 사회보험 체계와 유사한 발전 경로를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이는 노동자 대중에게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한 적이 없었으며,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미루어 판단할 때에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회보험이 국가권력의 정치적인 포섭의 도구로서 더 이상 노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장능력은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경우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적인 의미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포괄 확대는 가능하다. 경제위기 이후 실시한 일련의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 조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단기 계약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개방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확대조치와 달리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 실시는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 집단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맞추어서 시행된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공유정옥(2001) - 불안정노동(직업 불안정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윤(2007) -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상희(2000) - 불안정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그 입법론적 원칙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윤애림(2008) -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발자취와 고민, 사회진보연대
주은선(2002) -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최예륜(2006) -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 구조를 철폐하자, 사회운동
서구에서 사회보험은 1970년대 초까지 대량생산 체제, 즉 동질적인 집합노동 체계와 조응하는 보장 방식으로서 노동력 재생산을 집합적으로 보장하는 역할, 수요유지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편주의적인 보장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정치세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낸 자본 및 국가와의 타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은 한편으로는 노동부문의 비공식성과 전근대성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투적인 투쟁을 통해 역량을 점차 키워왔지만, 서구와 같이 타협을 강제할 수 있는 운동의 집중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의 긴급한 쟁점은 살인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였지 사회보장 제도의 개선이 아젠다(agenda)가 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사회보장은 국가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독점된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생산 시스템의 확산 및 노동자 대중의 형성과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고용형태 및 해고 등에 대한 법적 방어 무력화-의 시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순전한 의미의 포디즘적인 시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량생산 시스템 속에서 불안정 노동, 유연노동은 사내하청, 파견노동, 계약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대량생산 시스템은 여러 단계로 분화된 하청업체의 일용노동, 시간제 노동, 가내 노동 등에 의해 지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국면에서는 파견노동, 사내하청, 연수생 활용, 시간제 노동 등 노동의 불안정성은 더욱 다양하고 더욱 공식화된 형태로 대량생산 부문에까지 확대되었다.
불안정 고용의 양적인 성장은 실로 대단하다. 이는 불안정 노동이 기존의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전체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566만 명에서 689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상용직 노동자는 동기간에 740만 명에서 625만 명으로 감소하여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0%는 시간제 노동자이며, 파견노동자는 약 13.5%에 달한다고 한다. 그밖에 이미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 외판원 등의 외근형 계약직 노동자들은 명확한 노동의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일부 숙련노동자가 과거부터 소사장제와 유사한 이런 노동계약 관행을 가져왔던 것에서 이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영업사원 등 업종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노동의 불안정화는 장기 실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득불안정, 나아가 삶의 과정의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실업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본은 유례없는 해고의 자유를 누리는 데에 더해, 노동력 사용 방식의 다양하고 편리한 선택에 힘입어 분할통제 전략을 관철시키면서 자본의 힘을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생산부문과의 조응 면에서도,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서구의 사회보험 체계와 유사한 발전 경로를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이는 노동자 대중에게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한 적이 없었으며,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에 미루어 판단할 때에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회보험이 국가권력의 정치적인 포섭의 도구로서 더 이상 노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장능력은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경우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적인 의미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포괄 확대는 가능하다. 경제위기 이후 실시한 일련의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 조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단기 계약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개방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확대조치와 달리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 실시는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 집단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맞추어서 시행된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공유정옥(2001) - 불안정노동(직업 불안정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윤(2007) -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상희(2000) - 불안정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그 입법론적 원칙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윤애림(2008) -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발자취와 고민, 사회진보연대
주은선(2002) -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최예륜(2006) -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 구조를 철폐하자,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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