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위원회의 정의
Ⅲ. 방송위원회의 구성
Ⅳ. 방송위원회의 기능
Ⅴ. 방송위원회의 권한
Ⅵ. 방송위원회의 위상
Ⅶ.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상위 목표 및 가치의 부재 또는 혼선
2. 개념 사용의 혼돈
Ⅷ. 방송위원회의 외국사례
1. 핵심 업무는 방송사 인허가와 갱신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참고문헌
Ⅱ. 방송위원회의 정의
Ⅲ. 방송위원회의 구성
Ⅳ. 방송위원회의 기능
Ⅴ. 방송위원회의 권한
Ⅵ. 방송위원회의 위상
Ⅶ.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상위 목표 및 가치의 부재 또는 혼선
2. 개념 사용의 혼돈
Ⅷ. 방송위원회의 외국사례
1. 핵심 업무는 방송사 인허가와 갱신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가한 DMB 도입 논리의 핵심에는 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DMB의 산업적 기대효과론이 놓여있다. 정통부는 지상파 DMB를 이동형 멀티미디어 방송이자 CDMA를 잇는 차세대 IT 기술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박창신, 2003, 김평호, 2004, 142쪽에서 재인용).
2. 개념 사용의 혼돈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위성방송 재전송, 위성 DMB 사업자, 지상파 DMB사업자 허가에서 정책 목표로서 공익성, 공공성, 공적 책임 등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나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익성을 추구하는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영상산업 발전의 의미를 매체공학적 의미의 전송로 확보라는 제한적인 의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송위도 마찬가지로 방송산업 발전이라는 의미를 콘텐츠 개발과 다양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추구라는 것 보다는 전송로 확보를 통한 발전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매체 간 균형 발전도 콘텐츠 사업자의 육성이나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매체 발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송로 확보라는 한정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자 복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 개념도 콘텐츠 확보나 다양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택권이 아니라 또 다른 전송로가 확보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DMB라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본다고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케이블 TV의 경우, PP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콘텐츠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청자의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매체가 콘텐츠의 다양화와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Ⅷ. 방송위원회의 외국사례
1. 핵심 업무는 방송사 인허가와 갱신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193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상업방송의 규제를 위해 설립된 독립, 행정기구이다. 위원은 5명이고 대통령이 상원의 허가를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7년이다. 궐석위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잔여임기를 채운다. 위원의 숫자를 특정 정당에서 3명이상 차지 할 수 없다. 위원의 정원은 원래 7명이었으나 82년부터 5명으로 조정되었다. 인원이 준 것은 탈규제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핵심업무는 방송사의 인허가 갱신권이다.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 사전 심의는 없다. 미국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신 사후 심의제도가 있다.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의 직업적 배경은 대부분 법률 및 행정분야 출신이다. 로렌스 리히티에 따르면 61년까지 연방 라디오 및 통신위원회 위원이었던 44명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23명이 법적 배경을, 24명이 이전에 방송경험이 있는 사람, 4명이 연방이나 국가차원에서 공직에 있던 인사라는 것이다.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법률적 훈련을 받았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행정부 경력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웬머스 윌리암스가 재임한 22명의 위원을 분석해 보니 3가지 직업군으로 대별되었다는 것이다. 정부관련 기관-정치관련기관-법률기관이 바로 그것이다. 윌리암스는 위원들의 정치철학이 위원회의 규제업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의 배경이 법적, 행정 경험이 중시된 것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제활동을 사회 경제적 측면보다는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연방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직업은 다양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우리가 그나마 독립규제위원회 모델을 진정 원한다면 “방송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과 문광부 장관, 정통부장관의 권한행사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통합방송법의 본래취지를 받들어 “대통령령에서는 상하대강의 기준을 정한다음 다시금 구체적 내용결정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재위임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준입법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첫째, 대통령과 행정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의 일정한 권한행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대통령과 행정부 쪽에서는 방송위원회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대외적 권한행사를 필히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특히 시청자 입장)은 언제나 정부를 절대 악으로만 간주하는 단순논리를 펴서는 안될 일이며 나아가 방송정책권 문제만 하여도 누가 그 정책 전부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정책권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즉 정책분담을 위한 각칙규정 세분화작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에 이제라도 정책분담원칙의 기초 하에 방송위원회와 정부사이의 연락기능, 협의기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법 제72조 제3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등 제반 프로그램편성정책의 문제만 하여도 이는 굳이 행정부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부분이 아닐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는 그 상한선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 제41조 제3항의 사무처조직의 경우도 행정부가 생각하는 필수적 인적조직 및 인원규모만 대통령령으로 제시해주되 그 세부운용내용은 방송위원회 규칙에 의하도록 재위임 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 헌법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고시연구, 1998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 방송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 정체성과 방향성,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2006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위원회 1기 백서, 2009
심승보, 방송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의 제시, 동국대학교, 2003
이창현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의 현황분석과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황근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0
2. 개념 사용의 혼돈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위성방송 재전송, 위성 DMB 사업자, 지상파 DMB사업자 허가에서 정책 목표로서 공익성, 공공성, 공적 책임 등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나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익성을 추구하는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영상산업 발전의 의미를 매체공학적 의미의 전송로 확보라는 제한적인 의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송위도 마찬가지로 방송산업 발전이라는 의미를 콘텐츠 개발과 다양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추구라는 것 보다는 전송로 확보를 통한 발전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매체 간 균형 발전도 콘텐츠 사업자의 육성이나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매체 발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송로 확보라는 한정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자 복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 개념도 콘텐츠 확보나 다양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택권이 아니라 또 다른 전송로가 확보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DMB라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본다고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케이블 TV의 경우, PP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콘텐츠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청자의 선택권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매체가 콘텐츠의 다양화와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Ⅷ. 방송위원회의 외국사례
1. 핵심 업무는 방송사 인허가와 갱신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193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상업방송의 규제를 위해 설립된 독립, 행정기구이다. 위원은 5명이고 대통령이 상원의 허가를 받아 임명한다. 임기는 7년이다. 궐석위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잔여임기를 채운다. 위원의 숫자를 특정 정당에서 3명이상 차지 할 수 없다. 위원의 정원은 원래 7명이었으나 82년부터 5명으로 조정되었다. 인원이 준 것은 탈규제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통신위원회의 핵심업무는 방송사의 인허가 갱신권이다.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 사전 심의는 없다. 미국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신 사후 심의제도가 있다.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의 직업적 배경은 대부분 법률 및 행정분야 출신이다. 로렌스 리히티에 따르면 61년까지 연방 라디오 및 통신위원회 위원이었던 44명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23명이 법적 배경을, 24명이 이전에 방송경험이 있는 사람, 4명이 연방이나 국가차원에서 공직에 있던 인사라는 것이다.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법률적 훈련을 받았으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행정부 경력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웬머스 윌리암스가 재임한 22명의 위원을 분석해 보니 3가지 직업군으로 대별되었다는 것이다. 정부관련 기관-정치관련기관-법률기관이 바로 그것이다. 윌리암스는 위원들의 정치철학이 위원회의 규제업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의 배경이 법적, 행정 경험이 중시된 것은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제활동을 사회 경제적 측면보다는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연방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직업은 다양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우리가 그나마 독립규제위원회 모델을 진정 원한다면 “방송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과 문광부 장관, 정통부장관의 권한행사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통합방송법의 본래취지를 받들어 “대통령령에서는 상하대강의 기준을 정한다음 다시금 구체적 내용결정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재위임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준입법적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첫째, 대통령과 행정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의 일정한 권한행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대통령과 행정부 쪽에서는 방송위원회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대외적 권한행사를 필히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특히 시청자 입장)은 언제나 정부를 절대 악으로만 간주하는 단순논리를 펴서는 안될 일이며 나아가 방송정책권 문제만 하여도 누가 그 정책 전부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방송위원회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정책권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즉 정책분담을 위한 각칙규정 세분화작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에 이제라도 정책분담원칙의 기초 하에 방송위원회와 정부사이의 연락기능, 협의기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법 제72조 제3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등 제반 프로그램편성정책의 문제만 하여도 이는 굳이 행정부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부분이 아닐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는 그 상한선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 제41조 제3항의 사무처조직의 경우도 행정부가 생각하는 필수적 인적조직 및 인원규모만 대통령령으로 제시해주되 그 세부운용내용은 방송위원회 규칙에 의하도록 재위임 해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 헌법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고시연구, 1998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 방송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 정체성과 방향성,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2006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위원회 1기 백서, 2009
심승보, 방송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의 제시, 동국대학교, 2003
이창현 -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의 현황분석과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황근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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