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식민지와 식민지제국의식
Ⅱ. 식민지와 식민지국가권력
Ⅲ. 식민지와 식민지민족주의
Ⅳ. 식민지와 식민지교육
1. 서세동점의 조류와 자기부정
2. 식민지 교육, 문화의 연장
Ⅴ. 식민지와 식민지공업화
Ⅵ. 식민지와 식민지종교정책
참고문헌
Ⅱ. 식민지와 식민지국가권력
Ⅲ. 식민지와 식민지민족주의
Ⅳ. 식민지와 식민지교육
1. 서세동점의 조류와 자기부정
2. 식민지 교육, 문화의 연장
Ⅴ. 식민지와 식민지공업화
Ⅵ. 식민지와 식민지종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의 규약제정, 주지취임, 사찰의 유물처분 등에 대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그 시행규칙에서는 전국의 30개 사찰을 지정하여 그 주지취임은 총독의 허가를 받게하며 주지의 자격, 임기, 사찰소유재산 및 유물에 대한 목록제출을 의무화하고 각 사찰은 사법(寺法)을 제정하여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사찰령이 제정되고 1912년 초에 30본산주지회의를 소집하여 사법제정의 통일을 논의한 후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의 관리가 초안한 전문13장 100조에 이르는 사법초안에 의하여 해인사 사법을 선두로 각본산별 사법이 제정되었다.
불교의 국가 통제계획은 1899년에 서울의 원흥사에 조선불교 총종무소를 두고 1902년 궁내부에서 전국의 사찰을 조사한 바 있었다.이때 36조로된 사찰령을 제정하여 행정조직화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실현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08년 전국52개 사찰의 대표들이 원흥사에 모여 원종종무원을 설립하여 해인사 주지 이회광을 대종정으로 선출하였다.1909년에 이회광은 전국 72개 사찰의 위임을 받아 일본승려 武田範之의 알선으로 일본조동종과 한국불교의 통합조약을 체결하였으나 한용운 등의 승려들이 임제종을 설립하여 이의 반대운동을 펴자 일본조동종은 총독부에 원종종무원 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통감부는 이를 보류해오다가 1911년 사찰령을 공포하였다. 통감부가 이를 보류했던 원인은 합방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한국불교계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불교계의 이러한 반대운동이 자칫 항일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사찰령의 성격은 각 사찰의 모든 권한을 주지에게 집중시키고 주지임면권을 총독부가 장악하며 30본산제도를 통하여 한국불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지만 당시 한국불교계는 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불교계의 이러한 실정은 조선왕조 500년간에 걸친 억압의 결과로서 불교계는 오히려 불교진흥의 계기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같은 사찰령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찰령의 폐지를 주장하게 된 것은 1920년대의 일이었다.
1910년대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통감부 시기의 伊藤博文 통감은 일본헌법 제정에 직접 관여한 관계로 신교자유와 정교분리를 내세워 선교사 회유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비해 寺內正毅나 長谷川好道 총독은 선교사 회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히려 불교를 통한 민심회유에 비중을 더 크게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인들의 항일의식과 민족운동은 안중근의 총독저격을 비롯하여 날로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총독부는 기독교와 민족운동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악사건(1910)과 105인 사건(1911)을 조작하여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이 두 사건은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기독교탄압의 성격이 개재된 것임은 검거자들의 종교분포에서 확인된다. 105인 사건은 이른바 총독암살 미수사건으로 평안도지역에서 600여명을 검속하여 잔학한 고문을 가하고 123인을 기소하여 105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99명이 무죄로 석방됨으로써 이 사건의 허구성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6명도 1915년 특사로 석방된 사건이다. 기소자 123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92명으로 75%를 차지하고 타종교인은 천도교2인이 있을 뿐이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선교사도 24명에 달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하여 항일운동을 조작하여 기독교를 탄압하는 빌미를 삼았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토벌 - 위압 - 위무 - 안정이라고 하는 방법 이 종교정책에도 적용되었다는 점과 무단통치기 한국에 대한 통치방법이 무력을 통한 억압이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1915년 3월에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기독교계의 사립학교에 대한 성서교육과 기독교의례를 금지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본불교와 신도는 신사사원규칙에 의하여 합법적인 포교활동을 벌여 1919년 말 현재 일본불교 각파는 15개 종파에서 236개소의 사원을 두고 15만에 이르는 신자를, 신도는 4개교파가 67개신사와 1만5천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기독교도 5개교파가 76개 교회와 1만7천여의 신자를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 조합교회는 한국교단의 예산이 본국조합교회 예산의 160%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정계와 재계의 막대한 후원금과 총독부의 기밀비를 지원받고 한국 내에서도 주로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이 활발했던 호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총독부의 일본종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무단통치기의 종교정책은 종교통제의 재도화를 위한 법규 제정의 완성으로 종교에 대한 통제기반을 완성하는 시기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종교활동은 총독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종교 신앙의 자유는 정치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다.일본헌법이 천황제의 신성성과 신교자유를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비롯된 모순은 무단통치기의 종교정책에 의하여 신교자유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신교에 대한 자유는 각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내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법규로써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 일본종교를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하여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신종교에 대해서는 이른바 유사종교라 하여 그 종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일반경찰의 취체 대상으로 두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선재원(2011), 식민지 공업화와 고용 없는 성장, 경제사학회
신순철(1994),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불법연구회의 대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이종린(1971), 식민지민족주의의 발생요인, 동국대학교
이명화(2011), 일제 강제합병 이데올로기와 식민지교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임성모(2006),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 : 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동북아역사재단
조한석(2008), 식민지 국가권력과 사회단체 : 식민지시기 한국 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불교의 국가 통제계획은 1899년에 서울의 원흥사에 조선불교 총종무소를 두고 1902년 궁내부에서 전국의 사찰을 조사한 바 있었다.이때 36조로된 사찰령을 제정하여 행정조직화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실현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08년 전국52개 사찰의 대표들이 원흥사에 모여 원종종무원을 설립하여 해인사 주지 이회광을 대종정으로 선출하였다.1909년에 이회광은 전국 72개 사찰의 위임을 받아 일본승려 武田範之의 알선으로 일본조동종과 한국불교의 통합조약을 체결하였으나 한용운 등의 승려들이 임제종을 설립하여 이의 반대운동을 펴자 일본조동종은 총독부에 원종종무원 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통감부는 이를 보류해오다가 1911년 사찰령을 공포하였다. 통감부가 이를 보류했던 원인은 합방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한국불교계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불교계의 이러한 반대운동이 자칫 항일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사찰령의 성격은 각 사찰의 모든 권한을 주지에게 집중시키고 주지임면권을 총독부가 장악하며 30본산제도를 통하여 한국불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지만 당시 한국불교계는 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불교계의 이러한 실정은 조선왕조 500년간에 걸친 억압의 결과로서 불교계는 오히려 불교진흥의 계기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같은 사찰령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찰령의 폐지를 주장하게 된 것은 1920년대의 일이었다.
1910년대 기독교에 대한 정책은 통감부 시기의 伊藤博文 통감은 일본헌법 제정에 직접 관여한 관계로 신교자유와 정교분리를 내세워 선교사 회유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비해 寺內正毅나 長谷川好道 총독은 선교사 회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히려 불교를 통한 민심회유에 비중을 더 크게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인들의 항일의식과 민족운동은 안중근의 총독저격을 비롯하여 날로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총독부는 기독교와 민족운동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악사건(1910)과 105인 사건(1911)을 조작하여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이 두 사건은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기독교탄압의 성격이 개재된 것임은 검거자들의 종교분포에서 확인된다. 105인 사건은 이른바 총독암살 미수사건으로 평안도지역에서 600여명을 검속하여 잔학한 고문을 가하고 123인을 기소하여 105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99명이 무죄로 석방됨으로써 이 사건의 허구성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6명도 1915년 특사로 석방된 사건이다. 기소자 123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92명으로 75%를 차지하고 타종교인은 천도교2인이 있을 뿐이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선교사도 24명에 달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하여 항일운동을 조작하여 기독교를 탄압하는 빌미를 삼았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토벌 - 위압 - 위무 - 안정이라고 하는 방법 이 종교정책에도 적용되었다는 점과 무단통치기 한국에 대한 통치방법이 무력을 통한 억압이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1915년 3월에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기독교계의 사립학교에 대한 성서교육과 기독교의례를 금지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본불교와 신도는 신사사원규칙에 의하여 합법적인 포교활동을 벌여 1919년 말 현재 일본불교 각파는 15개 종파에서 236개소의 사원을 두고 15만에 이르는 신자를, 신도는 4개교파가 67개신사와 1만5천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기독교도 5개교파가 76개 교회와 1만7천여의 신자를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 조합교회는 한국교단의 예산이 본국조합교회 예산의 160%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정계와 재계의 막대한 후원금과 총독부의 기밀비를 지원받고 한국 내에서도 주로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이 활발했던 호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총독부의 일본종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무단통치기의 종교정책은 종교통제의 재도화를 위한 법규 제정의 완성으로 종교에 대한 통제기반을 완성하는 시기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종교활동은 총독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종교 신앙의 자유는 정치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다.일본헌법이 천황제의 신성성과 신교자유를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비롯된 모순은 무단통치기의 종교정책에 의하여 신교자유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신교에 대한 자유는 각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내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법규로써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 일본종교를 각기 다른 법규에 의하여 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신종교에 대해서는 이른바 유사종교라 하여 그 종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일반경찰의 취체 대상으로 두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선재원(2011), 식민지 공업화와 고용 없는 성장, 경제사학회
신순철(1994),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불법연구회의 대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이종린(1971), 식민지민족주의의 발생요인, 동국대학교
이명화(2011), 일제 강제합병 이데올로기와 식민지교육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임성모(2006), 근대 일본의 만주 인식 : 제국의식의 정치·문화적 자장, 동북아역사재단
조한석(2008), 식민지 국가권력과 사회단체 : 식민지시기 한국 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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