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해석의 성격
Ⅲ. 헌법해석의 의미연관
1. 헌법의 모든 개별규정들은 분리된 채 자체적으로(an sich) 이해되지 않는다
2. 전체적인 의미연관 안에서 각기 상이한 가치서열을 갖는다
3. 헌법의 가변성
Ⅳ.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일체의 초경험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
4.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법규칙에 의해서만 제한
5. 장점
6. 비판점
Ⅴ. 헌법해석의 방법론과 수렴이론
Ⅵ. 헌법해석과 옐리네크(옐리넥)
1. 국가관
1) 국가법인설
2) 국가주권설
3) 국가양면설
4) 방법이원론
2. 헌법
3. 사실의 규범력설
1) 사실의 규범력을 주장
2)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
4. 국가의 자기 제한설
5. 기본권
1) 소극적 지위
2) 적극적 지위
3) 능동적 지위
4) 수동적 지위
6. 자연법
Ⅶ.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1) 사비니의 4단계해석
2) 객관론
3) 주관론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1) 정신과학적 해석
2) 법적 안정성 객관성 합리성
3. 헌법해석의 지침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헌법해석의 성격
Ⅲ. 헌법해석의 의미연관
1. 헌법의 모든 개별규정들은 분리된 채 자체적으로(an sich) 이해되지 않는다
2. 전체적인 의미연관 안에서 각기 상이한 가치서열을 갖는다
3. 헌법의 가변성
Ⅳ.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일체의 초경험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
4.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법규칙에 의해서만 제한
5. 장점
6. 비판점
Ⅴ. 헌법해석의 방법론과 수렴이론
Ⅵ. 헌법해석과 옐리네크(옐리넥)
1. 국가관
1) 국가법인설
2) 국가주권설
3) 국가양면설
4) 방법이원론
2. 헌법
3. 사실의 규범력설
1) 사실의 규범력을 주장
2)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
4. 국가의 자기 제한설
5. 기본권
1) 소극적 지위
2) 적극적 지위
3) 능동적 지위
4) 수동적 지위
6. 자연법
Ⅶ.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1) 사비니의 4단계해석
2) 객관론
3) 주관론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1) 정신과학적 해석
2) 법적 안정성 객관성 합리성
3. 헌법해석의 지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Person(en)이다. 이로써 법학적 담론, 특히 여기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실현에 관한 담론의 구조가 선명히 드러났다. 주체-객체의 분리도식은 법학적 담론에서는 성립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관적인 계기와 객관적인 계기를 모두 포함하는 헌법해석방법론의 전개는 헌법학자의 몫이다.
Ⅵ. 헌법해석과 옐리네크(옐리넥)
1. 국가관
1) 국가법인설
국가는 일종의 권리주체이다.
2) 국가주권설
주권의 향유주체로 본다.
3) 국가양면설
국가를 사회학적 국가개념과 법학적 국가개념으로 이분한다.
4) 방법이원론
각각에는 사회학적 연구 방법과 법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2. 헌법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이다. 국가가 제정하지 않은 법은 인정할 수 없으며, 관습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법으로써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Jellinek에 있어서 헌법이란 국가의 기관, 기관의 구성, 기관의 권한 및 기관 상호간에 관계,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된다.
3. 사실의 규범력설
1) 사실의 규범력을 주장
‘사실의 규범력’이란 지배, 복종 관계에 있는 힘의 조직으로서의 국가가 힘의 지배에 기초하여 완성된 사실을 만들어 내면, 이 완성된 사실은 성립과정이나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힘 즉 지배권은 저항할 수 없는 권력이고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한다.
2)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법실증주의의 조야함을 치장하기 위하여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한다. 즉 유행이나 관습의 예를 들어 사실적인 것이 규범력을 갖게 되는 측면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4. 국가의 자기 제한설
국가는 가장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국가보다 상위에서 국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스스로 자기의사에 따라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자기의사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놓으면 그 법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일단 정해 놓은 법을 고치기 전에는 그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5. 기본권
Jellinek는 법실증주의의 취약점인 국민의 권리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관적 공권을 주장한다. 즉 국가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4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지위에서 주관적 공권이 나온다고 한다.
1) 소극적 지위
국가 간섭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자유권)
2) 적극적 지위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수익권)
3) 능동적 지위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참정권)
4) 수동적 지위
국가에 대한 복종의무(의무)
6. 자연법
Jellinek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법도 실정법화 하여야 규범력을 부여받는다고 하였다.
Ⅶ.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1) 사비니의 4단계해석
문리-논리-역사-체계
2) 객관론
규범의 객관적 의미 중시
3) 주관론
입법자의 의사중시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1) 정신과학적 해석
헌법의 의미와 현실이 해석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2) 법적 안정성 객관성 합리성
법적 안정성객관성합리성의 확보방법이 문제
3. 헌법해석의 지침
통일성 존중 기능 존중
Ⅷ. 결론
법은 그 자체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좋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법의 존재 이유는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상상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작업은 결국 법에 의해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된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좋은 법을 만드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헌법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 헌법에 어떤 조항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따져 보지 않고는 어떤 헌법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경제학계 간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법학계는 외국의 헌법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추론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헌법이 어떻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물론 자연법칙에 동서양이 없듯이 인간의 행동에도 동서고금을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고, 헌법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으로부터 배울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이 보편적 원리인지를 따져본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과정 없이 외국의 헌법 조항이나 해석을 그대로 우리에게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런 일을 따지는 데에는 경제학자들이 법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과의 교류에 게을렀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개 정책적 시사점을 쓰곤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을 때 기존 법체계와 어떤 마찰을 빚을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법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 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경제학을 하는 이유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있다면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헌법의 이상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그것에 비추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학문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형남,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3
◈ 김형남, 헌법 해석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2002
◈ 오동석,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 국제헌법학회, 2008
◈ 윤재만, 헌법해석의 기초, 한국공법학회, 1999
◈ 최희수, 헌법해석에서 논증의 중요성, 강원대학교, 2010
◈ Thomas Wurtenberger 외 2명, 헌법해석의 방법론, 한국헌법학회, 2002
Ⅵ. 헌법해석과 옐리네크(옐리넥)
1. 국가관
1) 국가법인설
국가는 일종의 권리주체이다.
2) 국가주권설
주권의 향유주체로 본다.
3) 국가양면설
국가를 사회학적 국가개념과 법학적 국가개념으로 이분한다.
4) 방법이원론
각각에는 사회학적 연구 방법과 법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2. 헌법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이다. 국가가 제정하지 않은 법은 인정할 수 없으며, 관습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법으로써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Jellinek에 있어서 헌법이란 국가의 기관, 기관의 구성, 기관의 권한 및 기관 상호간에 관계,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된다.
3. 사실의 규범력설
1) 사실의 규범력을 주장
‘사실의 규범력’이란 지배, 복종 관계에 있는 힘의 조직으로서의 국가가 힘의 지배에 기초하여 완성된 사실을 만들어 내면, 이 완성된 사실은 성립과정이나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국가의 힘 즉 지배권은 저항할 수 없는 권력이고 무조건적 명령이라고 한다.
2)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법실증주의의 조야함을 치장하기 위하여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한다. 즉 유행이나 관습의 예를 들어 사실적인 것이 규범력을 갖게 되는 측면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4. 국가의 자기 제한설
국가는 가장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국가보다 상위에서 국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스스로 자기의사에 따라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자기의사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놓으면 그 법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일단 정해 놓은 법을 고치기 전에는 그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5. 기본권
Jellinek는 법실증주의의 취약점인 국민의 권리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관적 공권을 주장한다. 즉 국가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4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지위에서 주관적 공권이 나온다고 한다.
1) 소극적 지위
국가 간섭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자유권)
2) 적극적 지위
국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수익권)
3) 능동적 지위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참정권)
4) 수동적 지위
국가에 대한 복종의무(의무)
6. 자연법
Jellinek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법도 실정법화 하여야 규범력을 부여받는다고 하였다.
Ⅶ.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1) 사비니의 4단계해석
문리-논리-역사-체계
2) 객관론
규범의 객관적 의미 중시
3) 주관론
입법자의 의사중시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1) 정신과학적 해석
헌법의 의미와 현실이 해석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2) 법적 안정성 객관성 합리성
법적 안정성객관성합리성의 확보방법이 문제
3. 헌법해석의 지침
통일성 존중 기능 존중
Ⅷ. 결론
법은 그 자체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좋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법의 존재 이유는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상상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작업은 결국 법에 의해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된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좋은 법을 만드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헌법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 헌법에 어떤 조항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따져 보지 않고는 어떤 헌법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경제학계 간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법학계는 외국의 헌법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추론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헌법이 어떻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물론 자연법칙에 동서양이 없듯이 인간의 행동에도 동서고금을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고, 헌법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으로부터 배울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이 보편적 원리인지를 따져본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과정 없이 외국의 헌법 조항이나 해석을 그대로 우리에게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런 일을 따지는 데에는 경제학자들이 법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과의 교류에 게을렀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개 정책적 시사점을 쓰곤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을 때 기존 법체계와 어떤 마찰을 빚을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법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 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경제학을 하는 이유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있다면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헌법의 이상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그것에 비추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학문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형남,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3
◈ 김형남, 헌법 해석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2002
◈ 오동석,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 국제헌법학회, 2008
◈ 윤재만, 헌법해석의 기초, 한국공법학회, 1999
◈ 최희수, 헌법해석에서 논증의 중요성, 강원대학교, 2010
◈ Thomas Wurtenberger 외 2명, 헌법해석의 방법론, 한국헌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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