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 공인과 사인 구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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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 공인과 사인 구별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초록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1. 서론
2. 표현의 자유 대 명예훼손
 (1) 서
 (2) 표현의 자유
 (3) 전통적인 정보유통과정에서의 명예훼손
 (4) 공공의 이해에 의한 명예권의 제한
 (5) 대항언론의 이론

3. 정통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죄
 가) “사실의 적시”
 나) “공연히”
 다) “비방할 목적”

4. 명예훼손과 모욕
 (1)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2) 모욕죄의 사례 및 처벌 구조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2008. 11. 3. 의안번호 제1683호,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0. 30. 의안번호 제1637호, 대표발의 장윤석 의원)

6.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7.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헌법적 쟁점
 (1) 기존의 모욕죄로 규율이 불충분한가
 (2)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8. 반의사불벌죄 대 친고죄
 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별
 나) 친고죄 배제 규정의 논거
 (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평가

9.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 기본방향
 2) 사이버공간 통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점 모색
 3)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4)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계몽활동 강화
 5) 넷티켓 및 사회적 책임 강화
 6)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ISP의 책임강화

10.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익 비교, 2001년 신설된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 신설안과 그에 대한 여론, 헌법적 쟁점들, 끝으로 정책점 대응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다.
영화배우 최진실씨의 죽음과 그 과정에서 이슈화되었던 악성댓글에 의한 사이버모욕의 문제가 되어 2008년 급기야 사이버모욕죄 신설안이 발표되었고,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에 대한 통제에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헌법적으로 충돌하는 두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침해받는 인권에 대한 법익균형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익비교, 사이버 모욕죄 신설안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느 한쪽만이 우월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소 신빙성이 부족해 확단할 수는 없으나 문민정부 이후 신장된 국민의 민주화의식과 그간 인터넷공간의 참여민주주로서의 긍정적 평가를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안이 제기되었을 때 여러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논리적인 반대의견 또한 큰 역할을 하였다.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화해 사이버모욕행위를 법의 판단 영역으로 두어 기존의 모욕죄를 가중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와
②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화한다면 반의사불벌죄 형식으로 할 것인지 친고죄 형식으로 할것인지의 문제이다.
먼저 ① 법의 영역화 문제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인도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우선 기존의 판례들이 사이버 공간도 형법상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인 ‘공연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어 기존의 모욕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최근 판례인 지난 3월 지만원씨 사건 역시 기존 형법상 모욕죄만으로 범죄를 처벌한 판결로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한정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에 대해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평가했듯이 그 민주주의로의 긍정적인 역할과, 그것이 만일 법의 영역화 되었을 경우 위축효과를 우려해서이다. 연예인 등 피해받는 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양보되는 것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에서 검토했듯이 법의 영역화 이전에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ISP의 책임강화, 넷티켓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등의 방안이 시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용자의 대처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특히 연예인들의 생활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생활 폭로 등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을 때 사건직후 여론수렴형 달래기식 입법은 지양되야 할 것이고 현상에 대한 진지하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후 입법화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② 법의 형식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죄 대 친고죄에서 검토해 보았지만 반의사불벌죄형식의 입법안은 그 속성상 본질적으로 정치인 등과 같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특히 수사기관 종사자가)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라는 점 이종광, 위의 논문, 106p
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의 체면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의 뒷면에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의 헤게모니싸움이 내제되어 있는 것이다. 김계원,서진완, 위의 논문발표집, 310-315쪽.
반의사불벌죄 형식의 입법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미리 “판단”해서 수사하고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머리 속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헌법의 이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가슴 속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여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서 이는 한마디로 넌센스다. 이종광, 위의 논문, 108p
본인은 이에 대한 대안입법으로 차라리 새 항을 신설해 “단, 공무원(특히 의원이나 넓은 재량권을 가진 상급공무원 같은 정치권력의 행사에 종사하는 자)이나 선거의 후보자는 스스로의 의사로 공공의 논의의 대상이 된 입장에 자신을 두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적인 코멘트나 일부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승낙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것은 어떨지 제안해본다. 그들은 국민을 대신에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질타를 감당할 책임도 있다.
그러나 연예인과 같은 사인의 경우 애당초 공공의 이해에 의한 명예권·인격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연예인은 정치인과 달리 공공의 이해를 위하여 수인할 책임이 없으며 연예인들은 그들의 외모나 이미지만으로 연예인으로서의 생존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악성루머나 허위사실 유포는 그 자체만으로 연예인 직업으로서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확실히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인들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 없고 공공의 이해에 대한 수인의 의무도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인에게도 심한 모욕을 주는 악성 글이나 댓글이 많아졌고 만약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된다면 일반 사인이나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주 목적으로 두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백윤철,이기주, 인터넷 법학, 세영사, 2005, p89 참고
이광진, 인터넷 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률 8호(2001,4月) , 68p~76p
인터넷과 법, 한국법제연구원 (158p~160p)
논문
이종광, 사이버버 모욕죄의 신설 여부, 인터넷과 법률III, 2008 (85p~86p)
김계원,서진완, 사이버 폭력에 관한 연구 논문,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고시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논문, 사법행정, 2009.6
정완,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한국법학원, 2009,
기사
‘인터넷 비방글’ 모욕죄 벌금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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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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