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럽대륙의 사회정책 -산업성취모델: 노동억제전략
1. 유럽대륙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특징
2. 전후의 사회보장 모델
3. 현대 복지국가 문제의 진단
4. 복지국가의 미래 시나리오
호주와 뉴질랜드-잔여적 사회부조모델: 욕구중심적 전략
1. 전후 사회보장 체계: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2. 사회적 보호의 변모
캐나다와 미국의 사회복지-잔여적 사회부조모델: 시장중심모델
1.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복지국가의 특징
2. 전후 북아메리카 복지국가
3. 1990년대의 복지국가 정치: 비판과 대안
1. 유럽대륙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특징
2. 전후의 사회보장 모델
3. 현대 복지국가 문제의 진단
4. 복지국가의 미래 시나리오
호주와 뉴질랜드-잔여적 사회부조모델: 욕구중심적 전략
1. 전후 사회보장 체계: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2. 사회적 보호의 변모
캐나다와 미국의 사회복지-잔여적 사회부조모델: 시장중심모델
1.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복지국가의 특징
2. 전후 북아메리카 복지국가
3. 1990년대의 복지국가 정치: 비판과 대안
본문내용
노사협상에서 민간의 사회적 급여가 노동시장별
로 분할되어, ‘중심부’의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고, ‘주변부’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제한된 보장만 제공됨,
-빈곤의 발생
-이전지출 중심전략(1965-1971)
사회보험과 실업보험 개혁을 단행
실업급여 종류에 상병보험급여 추가,
소득비레연금(C/QPP)과 보증소득보조제(GIS)
1980년대
(자유주의 복지국가 구상)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비율(18% VS 6%(OECD 18개국)
-민간보험의 증대:
총연금대비 개인연금비: 21%(13%)
총의료비 대비 민간비용차지율: 57%(22%)
-GDP 대비 사회지출비율:
1986. OECD평가: 18%(25%)
1985. ILO평가: 12%(19%)
-전통적 자산조사 방법을 유지함.
-1943. Milton Fredman
NIT(부의 소득세), GI(보충소득)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구조를 빈곤층까지 확장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를 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라고 부른다. 즉, 소득신고액이 과세대상의 최저한도 이하인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적용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세금의 환급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 원리는 우선 한 가계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정해 놓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되 이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정비율만큼을 정부보조에서 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소득의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할 경우 소득이 없는 가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만약 이 가계가 10만원의 소득을 얻게되면 10만원의 일정비율(가령 50%라고 하자)인 5만원을 보조금에서 빼는 것이다.
보충소득보조(SSI 혹은 GIS)제도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과 맹인 및 장애인들에게 현금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며 사회보장청을 통해 지급된다. 수혜자격은 미국시민권자에 한한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 65세 이상인 자 ② 맹인 ③ SSI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12개월 이상 일을 못하거나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정부에서 선정한 의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SSI를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며, 계산될 수 있는 소득(countable income)이 SSI의 최대 급여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장애인들은 일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비율(16% VS 6%(OECD 18개국)
-민간보험의 증대
총연금대비 개인연금비: 38%(13%)
총의료비 대비 민간비용차지율: 26%(22%)
-GDP 대비 사회지출비율:
1986. OECD평가: 22%(25%)
1985. ILO평가: 16%(19%)
-자산조사 방법의 개선:재산에 대한 자산조사 제외
-1966. 보증소득보조(GIS)
-1979. 아동세액공제 상환제(아동수당)
-
전후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복지 변천과정
전후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복지 변천과정(계속)
미국
캐나다
사회보험
(수입과 연계된
소득보장원칙)
-노령소득보장(OASI)
-1970년대 이전까지 낮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냈으나, 70년대 이후 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아짐.
-1969-80:
평균임금근로자(제조업)의 소득대체율
독신: 30%(40%)-44%(59%)
성인부부: 49%(50%)-66%(61%)
저소득, 평균소득,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저소득(58%), 평균(42%), 고소득(24%)
-민간연금이나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자유주의적 특성을 나타냄.
유럽/노르딕(노인소득의 70-85%) VS
미국/캐나다(노인소득의 60%) 책임짐.
-소득비례연금, 노령보장
-1960년대 중반 연금의 현대화를 통해 대체율을
높임.
-1969-80:
평균임금근로자(제조업)의 소득대체율
독신: 24%(40%)-34%(59%)
성인부부: 41%(50%)-49%(61%)
저소득, 평균소득,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유보증소득자: 저소득(61%), 평균(45%), 고소득(24%)
무보증소득자: 저소득(87%), 평균(51%), 고소득(NA)
시민권보장
-노동시장의 참여나 욕구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는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듦.(65세 이상 노인의 Medicare뿐)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적 보장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음.
-1944 보편적 가족수당제도 재정
-1951 보편적 노령보장제도 재정
-1957 보편적 의료보호제도(입원비)
-1966 진찰료와 관련서비스까지 확대
-1988 가족수당과 노령보장급 환수
-1993 자산조사에 의한 가족수당제, 자녀세액급여 축소
복지국가의 효과성
-임금과 소득분배의 양극화,
중산층인구의 감소, 높은 이혼율, 빈곤
-AFDC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불평등경향
악화됨
-아동빈곤: 15-20%로 상승/79년-90년
-급여 및 사회보호지출의 감소
-미국에 비해 불평등이 적었음.:
강력한 노조, 최저임금수준유지, 근로소득 분배불평등
이 조세이전지출체계에 의해 상쇄됨.
-70년-86년 사이에는 빈곤율의 감소(6.9-4.5%)
-사회보호지출의 증가(OECD수준에 도달)
3. 1990년대의 복지국가 정치: 비판과 대안
북아메리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미국
호주
시민권 부여모델
-빈약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시민권부여를 포기함
사호보호프로그램
-노령보장, 실업보험,:
노령보장: 비용저축
실업보험: 저임금경제에서의 노동동기유지 방편으로 활용
-실업보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삭감되는 추세
전통적 사회부조모델
-AFDC: 노동의욕감소, 의존성강화(복지덫)
-가족해체, 경제적 불안정
-
저임금 경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
노동연계복지
-TANF
임금 혹은 소득보조
-EITC
-CTB(부의소득세모델)
-아동세액급여의 고용의 조건을 폐지함
-부양아동이 있는 전 가구에 소득보조제공
사회적투자
-수동적 사회보험 모델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직업탐색 보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지출을 변화시키자는 제안들이 나타남.
로 분할되어, ‘중심부’의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고, ‘주변부’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제한된 보장만 제공됨,
-빈곤의 발생
-이전지출 중심전략(1965-1971)
사회보험과 실업보험 개혁을 단행
실업급여 종류에 상병보험급여 추가,
소득비레연금(C/QPP)과 보증소득보조제(GIS)
1980년대
(자유주의 복지국가 구상)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비율(18% VS 6%(OECD 18개국)
-민간보험의 증대:
총연금대비 개인연금비: 21%(13%)
총의료비 대비 민간비용차지율: 57%(22%)
-GDP 대비 사회지출비율:
1986. OECD평가: 18%(25%)
1985. ILO평가: 12%(19%)
-전통적 자산조사 방법을 유지함.
-1943. Milton Fredman
NIT(부의 소득세), GI(보충소득)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구조를 빈곤층까지 확장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를 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라고 부른다. 즉, 소득신고액이 과세대상의 최저한도 이하인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적용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세금의 환급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 원리는 우선 한 가계가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수준을 정해 놓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되 이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정비율만큼을 정부보조에서 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소득의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할 경우 소득이 없는 가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만약 이 가계가 10만원의 소득을 얻게되면 10만원의 일정비율(가령 50%라고 하자)인 5만원을 보조금에서 빼는 것이다.
보충소득보조(SSI 혹은 GIS)제도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과 맹인 및 장애인들에게 현금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며 사회보장청을 통해 지급된다. 수혜자격은 미국시민권자에 한한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적어도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 65세 이상인 자 ② 맹인 ③ SSI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12개월 이상 일을 못하거나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정부에서 선정한 의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SSI를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며, 계산될 수 있는 소득(countable income)이 SSI의 최대 급여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장애인들은 일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비율(16% VS 6%(OECD 18개국)
-민간보험의 증대
총연금대비 개인연금비: 38%(13%)
총의료비 대비 민간비용차지율: 26%(22%)
-GDP 대비 사회지출비율:
1986. OECD평가: 22%(25%)
1985. ILO평가: 16%(19%)
-자산조사 방법의 개선:재산에 대한 자산조사 제외
-1966. 보증소득보조(GIS)
-1979. 아동세액공제 상환제(아동수당)
-
전후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복지 변천과정
전후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복지 변천과정(계속)
미국
캐나다
사회보험
(수입과 연계된
소득보장원칙)
-노령소득보장(OASI)
-1970년대 이전까지 낮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냈으나, 70년대 이후 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아짐.
-1969-80:
평균임금근로자(제조업)의 소득대체율
독신: 30%(40%)-44%(59%)
성인부부: 49%(50%)-66%(61%)
저소득, 평균소득,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저소득(58%), 평균(42%), 고소득(24%)
-민간연금이나 자산소득에 의존하는
자유주의적 특성을 나타냄.
유럽/노르딕(노인소득의 70-85%) VS
미국/캐나다(노인소득의 60%) 책임짐.
-소득비례연금, 노령보장
-1960년대 중반 연금의 현대화를 통해 대체율을
높임.
-1969-80:
평균임금근로자(제조업)의 소득대체율
독신: 24%(40%)-34%(59%)
성인부부: 41%(50%)-49%(61%)
저소득, 평균소득,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유보증소득자: 저소득(61%), 평균(45%), 고소득(24%)
무보증소득자: 저소득(87%), 평균(51%), 고소득(NA)
시민권보장
-노동시장의 참여나 욕구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는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듦.(65세 이상 노인의 Medicare뿐)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적 보장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음.
-1944 보편적 가족수당제도 재정
-1951 보편적 노령보장제도 재정
-1957 보편적 의료보호제도(입원비)
-1966 진찰료와 관련서비스까지 확대
-1988 가족수당과 노령보장급 환수
-1993 자산조사에 의한 가족수당제, 자녀세액급여 축소
복지국가의 효과성
-임금과 소득분배의 양극화,
중산층인구의 감소, 높은 이혼율, 빈곤
-AFDC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불평등경향
악화됨
-아동빈곤: 15-20%로 상승/79년-90년
-급여 및 사회보호지출의 감소
-미국에 비해 불평등이 적었음.:
강력한 노조, 최저임금수준유지, 근로소득 분배불평등
이 조세이전지출체계에 의해 상쇄됨.
-70년-86년 사이에는 빈곤율의 감소(6.9-4.5%)
-사회보호지출의 증가(OECD수준에 도달)
3. 1990년대의 복지국가 정치: 비판과 대안
북아메리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미국
호주
시민권 부여모델
-빈약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시민권부여를 포기함
사호보호프로그램
-노령보장, 실업보험,:
노령보장: 비용저축
실업보험: 저임금경제에서의 노동동기유지 방편으로 활용
-실업보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삭감되는 추세
전통적 사회부조모델
-AFDC: 노동의욕감소, 의존성강화(복지덫)
-가족해체, 경제적 불안정
-
저임금 경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
노동연계복지
-TANF
임금 혹은 소득보조
-EITC
-CTB(부의소득세모델)
-아동세액급여의 고용의 조건을 폐지함
-부양아동이 있는 전 가구에 소득보조제공
사회적투자
-수동적 사회보험 모델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직업탐색 보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지출을 변화시키자는 제안들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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