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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실질적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후에 설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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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단속
(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ㄱ) 용익물권
(ㄴ) 채권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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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금액을 피고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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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5)대판 1976.10.26 76다2079 (비용상환청구권)
6)대판 1992.10.27 92다21784 (매도인의 담보책임)
7)대판 전원합의체 1996.11.19 98다24105 (가등기된 권리의 양도)
8)대판 1997.9.30 95다39526 (가등기의 불법말소와 회복)
9)대판 1994.4.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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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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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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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11.10 87다카62판결), 한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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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먼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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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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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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