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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서설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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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막으려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① 無因說
기초적 법률관계는 위와 같이 능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나 그것이 수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므로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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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할 수 있고, ⅳ) 본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166), ⅴ) 본인이 출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신 출석하게 하고(130조 1항 1호, 135조 2항), ⅵ) 법정대리인의 사망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사망능력의 상실에 준하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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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절대적무효이다. 본인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2) 예외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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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보통의 위임장은 위임계약 또는 수권행위의 증서가 아니며 그것은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위임장 없이도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며 반대로 위임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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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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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이의 책임을 발생하지 않는다(135-2)
@ 무권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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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경우 회사가 송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또는 주주총회참석장을 지참하면 주주자격은 추정된다. 하지만 대리행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의 진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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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보았다.
4. 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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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본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그 결과 법정대리인만이 송달의 대상이 되고, 법정대리인 출석의 경우만 기일에 출석한 것이 된다.
(3) 법정대리권의 소멸은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된다(제235조).
(4)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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