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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3. 검토
III. 멸실회복등기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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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다. 민법의 문언상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에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바로 물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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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아울러 환경오염을 그만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장차 환경관련 법률들은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인과관계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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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 가치적 변형물(예컨대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을 미칠 뿐이다(제342조).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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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가등기를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3.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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