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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기명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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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경 제1조 2항 제33조)하여 진행하므로 강제집행과 극히 유사성이 강한 절차법이란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_ 더우기 양경매절차 상호간에 기록첨부의 취급을 인정하여 선행절차의 취소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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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 의무를 갖게 된 때
㉠ 법원에 의하여 문서 제출 의무를 갖게 된 때(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 의무)
㉡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을때(민사소송법 375 증거보전의 요건)
④ 의료관계기관의 직무수행상 요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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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소명을 촉구하는 석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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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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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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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 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 하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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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7조와 동법 제563조 이하의 규정들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능 경우에 그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서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의 효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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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구속의 집행정지, 형의 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석방서류 도달시점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69조에 의겨 석방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 동 서류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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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509조), 매수인이 파산한 때에는 환취권을 가진다(파산법 79조 이하).
(ii)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는다(249조 이하). 또 동산인 점에서 가공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259조).
(c)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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