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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 ④ 소송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경정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요건
(1) 구제척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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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2004), 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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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자체(권리)를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문제가 있기에 그 선결적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사실이나 법률적 사실로 평가되는 부분을 한도로 재판상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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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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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
따라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상고 이유가 안됨 (원심 판결에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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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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