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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下級審에서의 판결이 깨뜨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國會의 입장에서 보자면, 判例는 부분적으로나마 法院에 立法權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3권 분립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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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신원보증인
책임설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의무란 제913조의 친권자의 자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보호감독의무를 의미하고 이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친궈낮는 그의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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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證人에 의한 立證은 받아들여 질 수가 없다.주59) 그리고 동법 제1132조는 원인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推定에 관한 규정으로서 채무자는 反證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通說이고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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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민법 제1014조의 입법취지
2. .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과 판례
III. 청구권자와 상대방
1. 청구권자
2. 상대방
IV. 가액의 산정
1. 가액산정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
2. 산정시기
V. 효 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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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硏究(XXVI), 2004.
양창수, “토지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건물신축행위의 중지청구”, 法律新聞 2006년 8월 7일자(제3479호).
梁彰洙, “2006年度 學界와 判例의 動向”, 考試界(2006년 12월호), 2006.
尹眞秀,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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