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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下級審에서의 판결이 깨뜨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國會의 입장에서 보자면, 判例는 부분적으로나마 法院에 立法權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는 3권 분립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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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4輯 (95.08), 1995, 大邱判例硏究會
염규석,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抵當權者의 地位」, 慶北大法學 창간호 (97.04), 1997, 慶北大學校 出版部.
염규석,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再考」, 한터李喆源敎授停年紀念論文集, 1998,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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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신원보증인
책임설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의무란 제913조의 친권자의 자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보호감독의무를 의미하고 이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친궈낮는 그의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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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나 제129조 소정의 表見代理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判例는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를 벗어난 行爲에 대해서는 表現代理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第3者가 日常家事의 範圍내라고 믿은 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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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證人에 의한 立證은 받아들여 질 수가 없다.주59) 그리고 동법 제1132조는 원인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推定에 관한 규정으로서 채무자는 反證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通說이고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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