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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의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관에게 사관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상관에게 명령을 재검토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론도 고려 될 만하다 할 것이다.
주29) 금용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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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1
1.법적성질1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2
(1)직무명령의 적법요건2
(2)복종의무의 한계2
1)견해의 대립2
2)판례의 태도3
3.검토3
Ⅲ.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3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3
(1)의의3
(2)견해의 대립4
2.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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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이문옥 감사관 사건})
2)비밀엄수의무를 지는 공무원
직무상 비밀을 취득한 공무원은 재직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진다.
3)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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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
Ⅰ. 宣誓義務(선서의무)
Ⅱ. 誠實義務(성실의무)
Ⅲ. 職務上 義務(직무상의무)
1. 法令遵守義務(법령준수의무)
2. 服從義務(복종의무)
3. 職務專念義務(직무전념의무)
4. 親切■公正義務(친절. 공정의무)
5. 秘密嚴守義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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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진다는 견해
㉢실질적 심사권은 갖되 그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의 대립
(4)복종의 의무
1)소속상관
2)직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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