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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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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자에 의하면 직권심리 절차가 배제될 것이고, 후자에 의하면 적용될 것이다. 전자의 견해가 多數說이다. 1. 인정이유
2. 관련청구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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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Ⅳ 준용규정
취소소송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임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Ⅴ결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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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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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포함되고, 관련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Ⅰ. 서 론
Ⅱ. 관련청구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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