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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한 것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부과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차고지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한 것은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 (마)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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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분청이 사업면허취소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판례상 사업면허 양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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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54]
[판시사항]
01.면허취소처분에있어서재량권의한계
【판결요지】
01.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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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이 없음을 숨기고 면허신청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처분청은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경찰허가의 개념
2. 경찰허가의 성질
3. 경찰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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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 않고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훈령과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다.
※ 관련판례
1. 서울특별시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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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종사자가 개인택시를 음주 운전한 경우에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6. 6. 28)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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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②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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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구조개혁방안」, 교통개발연구원.
광주광역시(200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최종보고서(안)」, 광주광역시.
*. 참고 사이트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access.jinbo.net/menu02.htm
(장애인 이동권 연대)
http://www.kofod.or.kr/home/bb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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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를 허가 하지 않는다. 택시운전자격시험 강화로 택시자 격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과목 및 난이도 등을 재조정하고, 시험총괄 관리도 시도 택시운송사업 조합이 아닌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로 이관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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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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