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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2.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Ⅷ.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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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용주로 하여금 퇴직금, 주휴일,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야간 또는 휴일의 연소근로자 근로금지 조항은 청소년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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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
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제7조(폭행의 금지)
2.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3.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제26조(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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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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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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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 청소년근로자(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 제49조 (근로시간) *
① <현행>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내용>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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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혹사 및 착취에 대한 제재
②부실기업 제거 및 양심적 기업의 지원 육성,
③근로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야 한다.
3)행정적 측면
①근로청소년단체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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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수에 비해 극히 소수여
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나 실질적 효과는 그
리 크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2) 입학자격 및 교육과정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 중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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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휴일 및 휴게와 관련이 없는 조항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가. 야간근로
제55조의 규정 중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제68조의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근로금지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나. 휴가
제57조의 월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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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와 함께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2)근로시간상의 보호
①야간과 휴일노동금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여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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