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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2.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Ⅷ.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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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용주로 하여금 퇴직금, 주휴일,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야간 또는 휴일의 연소근로자 근로금지 조항은 청소년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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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
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제7조(폭행의 금지)
2.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3.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제26조(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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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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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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