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복지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근로청소년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근로청소년의 이해……………………………………… 2
 1) 근로청소년의 정의…………………………………… 2
 2) 근로청소년의 특성과 유형……………………………4
 3) 근로청소년의 현황…………………………………… 6

Ⅱ. 근로청소년 복지…………………………………………6
 1) 근로청소년 복지의 개념………………………………6
 2) 근로청소년 복지의 필요성……………………………7
 3) 근로청소년의 근로복지여건………………………… 7

Ⅲ.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8
 1) 법적보호…………………………………………………8
 2) 행정적 보호……………………………………………13
 3) 교육기회의 확대………………………………………14
 4) 공공복지시설……………………………………………16
 5) 건전육성사업……………………………………………18

Ⅳ. 근로청소년의 복지대책…………………………………20
 1) 법적 측면…………………………………………………21
 2) 재정적 측면………………………………………………21
 3) 국가적·사회적 측면……………………………………22
 4) 기업적 측면………………………………………………23
 5) 교육기회 확대 측면……………………………………24

Ⅴ. 해외 청소년근로 복지……………………………………25

Ⅵ. 결론…………………………………………………………26

본문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 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하지 못한다. 다 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임금지불)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약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 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 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월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 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 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 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 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 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제63조(사용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5조(근로계약)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 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66조(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제81조(요양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 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취직인허 신청)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15세미만인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
  • 가격3,8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3.02.22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16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