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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임금 등 규범적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3.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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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의 도입이 기존 취업규칙의 임금체계에 비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유리불리한 변경에 대한 판단
①연봉제가 근로조건의 저하 및 개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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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효력확장이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당사자(사용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됨이 원칙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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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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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업양도에 관해 해석론을 전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여 근로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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