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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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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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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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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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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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