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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3>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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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 제1항). 투자회사는 자산보관회사에 운용지시를 한다.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5조 제1항).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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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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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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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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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77.8.20 대령8657>
① (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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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본다.
제6조【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중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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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6.27 대령1247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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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8.6.16 대령1246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6.17 대령12464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9.24 대령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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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가입 대상을 ’03.12월까지는 50억 원 이상으로 하되, ‘04.1월부터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04.1월부터 10억 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 등에 의무가입제도가 확대실시 될 경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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