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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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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시행이 기존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영향
5. 동대문구 주택국(2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6. 건설교통부(2000), 주택재개발 업무편람
7. 건설교통부(2000), 재건축 업무편람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도시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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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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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계획승인
-인가권자 : 건교부장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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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단지 희비 엇갈려,냉각불가피
사업승인을 마치고 5∼6월 분양을 준비중이던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들은 소송등을 조기에 마무리, 개발이익환수를 피할수 있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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