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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3. 소득처분의 내용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①유보 :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킨다.
②사외유출 :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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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자산ㆍ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당초 유보(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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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부 주관식]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국세기본법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 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규정이 있다. 이때 제2차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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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지급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원천세” 신고납부
*고용인 10인이하 사업장은 6월단위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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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① 판시사항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후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납세자의 신고 잘못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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