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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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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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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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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기산점으로 하는 全部進行說(一括進行說),주57) 繼續的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발생의 형태는 다양하고 모든 형태에 대하여 일원적으로 시효기산점을 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繼續的 不法行爲를 類型化하여 각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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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大決 1996. 12. 26. 93헌바67).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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