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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제한 *대판 1968.1.31 67다2514 [공물의 압류]
③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 대판 1967.11.28 66다2238 [공용폐지 없는 국․공유재산과 점유시효취득]
④ 공용수용의 제한 ⑤ 공물의 경계사정 ⑥ 공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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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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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第287條第3項 및 第288條第4項에 따른 假處分取消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309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項의 규정을 각각 準用한다.
第721條 【係爭物所在地의 法院이 命하는 假處分】 ① 急迫한 境遇에는 係爭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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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고…강연…
\'이상한\' 사회봉사명령 논란
3면, 58
3/6
그림
해설기사
부정
한겨레 9/7
\"경제 후폭풍 고려 달게 받겠다\"
3면, 39
1/6
사진
해설기사
중립
한겨레 9/7
\'회장 구속되면 부도 위기\' 재계 논리
치우쳐
3면, 72
2/6
해설기사
부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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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음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청구가능하며 기판력 받지않는다고 한다. 패소된 원금채권청구의 변론종결일이 92.10.1이라면 원금채권존재전제로 90.1.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92.10.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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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위에 포괄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담보부족액에 충당하고 집행이 용이한 담보물을 임의로 선택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포괄담보는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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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 개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갑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통설) 따라서 이때 을이 갑이 설립한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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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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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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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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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 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본 집행으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 보전 처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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