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념
(1) 의의
(2) 이론의 필요성
(3) 근거
Ⅱ.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법인격 부인론
(2) 독일의 실체책임이론
(3) 일본의 경우
(4) 우리나라의 경우
Ⅲ. 이론의 수용 가능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요건
Ⅴ.효과
Ⅵ. 기타 법인격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1) 회사의 해산명령
(2) 회사설립취소의 소
(3) 최저 자본제
(4) 기타 제도
Ⅶ. 본사안에서의 검토
(1)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1)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여부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회사의 해산명령
(2)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1) 회사설립취소의 소
2) 지분의 압류와 퇴사청구
3) 사원의 책임의 문제
(1) 의의
(2) 이론의 필요성
(3) 근거
Ⅱ.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법인격 부인론
(2) 독일의 실체책임이론
(3) 일본의 경우
(4) 우리나라의 경우
Ⅲ. 이론의 수용 가능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요건
Ⅴ.효과
Ⅵ. 기타 법인격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1) 회사의 해산명령
(2) 회사설립취소의 소
(3) 최저 자본제
(4) 기타 제도
Ⅶ. 본사안에서의 검토
(1)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1)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여부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회사의 해산명령
(2)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1) 회사설립취소의 소
2) 지분의 압류와 퇴사청구
3) 사원의 책임의 문제
본문내용
건에 해당된다면 을은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주식회사는 자기의 재산으로 갑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효과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강제규정의 요건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즉 본문의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어 갑과 갑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 개인에 대하여 받은 채권명의로서 바로 갑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 개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갑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통설) 따라서 이때 을이 갑이 설립한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면 다시 그 회사 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야 한다. 일최고판 1978. 9. 14 <판례시보 제906호 88면>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민소법 제 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갑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을은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 제 406조
4) 회사의 해산명령
을은 갑이 설립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해산된 회사의 잔여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상법 제 176조
(2)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합명회사의 경우에도 전술했던 입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합명회사에 특수한 제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합명회사의 경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상법 제 185조
가 인정되기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을은 갑에 대하여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민소법 제 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만족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갑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을은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 제 406조
4) 회사의 해산명령
을은 갑이 설립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해산된 회사의 잔여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상법 제 176조
(2)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합명회사의 경우에도 전술했던 입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합명회사에 특수한 제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합명회사의 경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상법 제 185조
가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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