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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소송진행 중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승계자가 수계절차를 밟아 새로운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53조2항, 54조, 82조, 235조, 23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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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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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판 93.2.12 92다29801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이송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계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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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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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망인 명의로 상고했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고 본안만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에서의 변호사의 (중단 중의)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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