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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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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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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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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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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선의점유 취득시효
의의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1) 소유의 의사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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