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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성 인정 기준
[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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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적잠재적추상적 운행자 타인론에 따라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액을 경감하여 양적 조절을 기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인다.
(4) 무상(好意)동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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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는 자(운행자성)
Ⅵ.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 문제점
2. 국가등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3.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
4. 공무원의 민법상 배상책임
Ⅶ. 공무원이 사적용도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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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담보
및
할부매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만이 운행자
- 자동차의 소유권유보부매매 또는 할부매매의 경우 1) 자동차회사의 대리점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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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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