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11.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것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자책임을 지게 될 지위에 있는 경우, 그러한 제3자(운전자)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운전자의 過失은 피해
|
- 페이지 3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상해에 대한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언제나, 그리고 피해자가 승객 아닌 자인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과실이 없고,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행자가 아니라 제조자책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규정이 필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8.01.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