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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大判 1993. 3. 9, 92므990
아내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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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배우자의 문제는 신의칙에 따라서 판별할 문제이다. 정충견 교수님 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 현실이 아직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혼청구를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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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는데, 그 판결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부동의하고 이혼의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판례>대판 1996.11.8 96므998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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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탄주의를 취함에 있어서도 무책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법관이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길남, 재판상 이혼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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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제분석
위 사건에서 을은 정과 불륜 즉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라 함은 민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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