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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사례를 보면, 임대차종료 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운 전제세입주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갈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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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수익하고, 임대인은 위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의 계약 기간에 있어 전세금의 이자상당액과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액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당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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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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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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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
: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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