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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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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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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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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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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직접할 수 없고 갑을 대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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