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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③ 친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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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17.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8. 제824조의 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의 신설
19.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제3항 및 제4항
20.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21. 제845조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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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후에는 밀린 이혼이지만 제도의 순기능도 부각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자료: 세계일보(2008. 12. 29) 보도자료 인용
(3)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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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제837조의2 제1항)
개정 이전의 민법은 부모에게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 교섭권의 객체로만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엔 아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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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2에 “② 자는 자신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를 추가하고, 기존의 2항은 3항으로 바꾼다. 또한, 이혼시에 부부의 의사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되지 않고,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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