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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동법시행령/민법/부동산등기법(www.law.go.kr)
대법원(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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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와 주택 전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F.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Ⅴ. 배당에 관련된 문제
A.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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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더불어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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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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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임차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에 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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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폭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5%의 낮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현재의 시행령처럼 연 9%는 과다하다 보여 진다. 상한율은 물가상승율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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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일 것
④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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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74만5천원이면 총 차임액은 9,450만원이 된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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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용인시: 1억4천500만원)를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丙이 경매대금 3억 5천만원에서 차용금 3억원을 먼저 배당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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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
※ 9월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 대상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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