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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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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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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1.12.27, 2000다73049)
2)안 날부터 1년에서 안날의 의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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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Ⅲ.결
앞서서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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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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