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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도 일하는 도중에 쉴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2.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Ⅷ.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금지업소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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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6. 여성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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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 청소년근로자(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 제49조 (근로시간) *
① <현행>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내용>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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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용주로 하여금 퇴직금, 주휴일,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야간 또는 휴일의 연소근로자 근로금지 조항은 청소년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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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
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제7조(폭행의 금지)
2.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3.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제26조(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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