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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미필(1년 경과)하거나 불합격 한 때
6/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한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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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에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ESG 경영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정책,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등 포용적 교통환경 구축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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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해석 연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과학연구원[편] p 312~313
2) 관련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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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형사상 처벌법규
1. 형법의 적용
(1) 살인죄
(2) 손괴죄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의무위반
(2) 신호기 등의 무단조작금지위반
(3) 음주운전
(4) 과실손괴죄
(5)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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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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