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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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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 당사자소송 ??
25. 객관적 소송
26.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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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입증책임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V. 판결
1. 판결의 효력
(1) 기판력과 기속력의 발생
(2) 형성력
공법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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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소송자료 등의 효력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새로운 피고가 종전 피고의 소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의 권한의 변경에 의한 피고경정의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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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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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쟁물 양도에 의한 승계의 특수형태라 볼 수 있다.
3)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 상호간 또는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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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1)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행정소송 사이(취소소송 ↔ 그 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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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않고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차원에서 소의 변경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4.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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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않고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차원에서 소의 변경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4.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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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함
- 특히 취소인용판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소송당사자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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