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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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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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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받는 제 3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인으로 된 경우에 다시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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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당사자적격, 제소요건 및 행정소송의 취지등에 미추어 볼 때 행정소송과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준용될 수 없을 것(판례) 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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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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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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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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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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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는 일반적인 재심 또는 준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Ⅴ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에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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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Ⅲ.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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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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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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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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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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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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