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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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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제315조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2) 제 315조의 적용범위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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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44. 전문법칙 -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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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는 不定說과
②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증거신청이고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인데도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기피사유가 된다는 肯定說의 대립이 있다.
(2) 判例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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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형사소송법상의 다양한 규정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적 요청일 뿐.
- 따라서 당사자주의와 구분되는 직권주의를 재판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소송구조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해. 당사자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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