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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의 구별
2.「민사소송」과의 구별
Ⅲ.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1. 확인소송
2. (일반적) 이행소송
Ⅳ. 종 류
Ⅴ.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 의
2. 종 류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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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신규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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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제도만으로는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바, 이러한 가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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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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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요 건
3. 절차 및 불복
4. 효 과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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