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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갑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조로 발행교부한 어음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음은 유효하다. 다만, 취소로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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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도 사기행위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달리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 가능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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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측면의 사고 및 사례
2). 경제적 측면의 사고 및 사례
3). 기술적 측면의 사고 및 사례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법
1). 매매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계약 후 중도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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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8조) 등
⑤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증명하는 書面 : 위임장, 호적등본·초본,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
⑥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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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추정력의 성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여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조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을 쉽게 인정하더라도 그 추정력의 성질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복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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